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와 응시자격 및 취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응시자격
1. 만 20세 이상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중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만족
-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있을 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하기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응시자격안내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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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정
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시라면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