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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과정

by 신짜이 2025. 2. 10.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와 응시자격 및 취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응시자격

 

1. 만 20세 이상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중 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만족

 -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있을 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하기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상세자격 확인 바로가기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응시자격안내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lic.kotsa.or.kr

 

 

 

 

취득과정

 

 

1. 화물운송종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4. 합격자 법정교육신청 바로가기

 

 

5. 자격증 교부신청 바로가기

 

 

 

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시라면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